1일이 아닌 날짜에 입사하거나 퇴사하면 월급 계산이 참 까다롭습니다. 주말을 포함해야 하는지, 한 달을 30일로 봐야 하는지 31일로 봐야 하는지 헷갈리기 마련이죠. 오늘은 근무일수 기준 급여 일할 계산의 정석을 알려드립니다.
🗓️ 근무일수 일할 계산기
* 회사 규정(취업규칙)에 따라 주말 포함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담당자에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급여 일할 계산의 원칙
근로기준법에 일할 계산 방식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고용노동부와 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은 '월력(月曆) 기준' 방식을 권장합니다.
$$ \text{지급 급여} = \frac{\text{월 급여액}}{\text{해당 월의 총 일수}} \times \text{유급 근무일수} $$
2.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주말도 포함하나요?"
일할 계산 시 가장 큰 논란은 토요일과 일요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월력 기준'으로 계산할 때는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달력상 모든 일수(휴일 포함)를 근무일로 봅니다.
3월 10일에 입사하여 31일까지 근무했다면, 실제 출근한 날은 약 15~16일이겠지만 일할 계산 시에는 달력상 날짜인 22일분(10일~31일)의 급여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주의사항: 4대 보험 공제
일할 계산된 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낮아지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월 중간에 퇴사할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전액 공제'되는 경우가 많아 생각보다 실수령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반면 입사자는 다음 달부터 부과되는 경우가 많으니 첫 달 월급은 조금 더 높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4. 회사마다 계산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회사는 계산의 편의를 위해 '해당 월의 총 일수'를 무조건 30일로 고정하거나, 실제 근무 시간으로 계산하는 '시급제 방식'을 채택하기도 합니다. 이는 취업규칙에 따라 결정되므로, 본인의 근로계약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