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수급하던 중 예상보다 빨리 취업에 성공하셨나요? 그렇다면 남은 실업급여를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국가에서는 조기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조기재취업수당'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명 '취업 보너스'라고도 불리는 이 수당은 남은 실업급여의 50%를 일시불로 돌려받는 아주 유익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다 받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지켜야 할 몇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1.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요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취업 시점'과 '근속 기간'입니다. 이 두 가지만 충족한다면 수백만 원에 달하는 수당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소정급여일수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절반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단 하루라도 모자라면 대상에서 제외되니 주의하세요!)
-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 재취업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거나,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 재취업 전 사업주와 관계: 이전 직장에 다시 들어가거나, 이전 직장과 관련된 사업체에 취업한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위 금액은 세전 금액이며, 12개월 근속 후 신청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조기재취업수당은 취업한 즉시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취업한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난 시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성실히 근무했다는 증빙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고용24 홈페이지나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 등이 있으며, 사업자인 경우 사업설명서와 매출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3.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재취업 후 12개월을 채우기 전에 이직을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다행히 공백 없이 이직하여 전체 근속 기간이 12개월을 넘는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공백기가 생기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 전 이미 채용이 확정된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바로 취업한 경우에도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