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게까지 이어지는 야근,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출근하는 휴일 근로. 힘들게 일한 만큼 보상은 확실해야 합니다. 하지만 연장, 야간, 휴일근로는 각각 가산되는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수당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 가이드에서는 2026년 기준 내 통시임금을 바탕으로 초과근무수당이 어떻게 산출되는지 실시간 계산기와 함께 상세히 풀어드립니다.
🕒 초과근무수당 모의 계산
*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이며,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 수당(0.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 초과근무수당의 종류와 가산 비율
근로기준법상 초과근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며, 각각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연장근로: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 (150% 지급)
- 야간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무 (통상임금의 50% 추가 가산)
- 휴일근로: 휴일에 근무한 경우 (8시간까지 150%, 8시간 초과분 200% 지급)
2. 중복 할증의 원리
만약 야근을 밤 11시까지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연장근로(50%)와 야간근로(50%)가 중복으로 적용됩니다.
$$ \text{총 지급률(200%)} = \text{기본(100%)} + \text{연장(50%)} + \text{야간(50%)} $$
즉, 야간에 연장 근무를 하게 되면 평소 시급의 2배를 받아야 정당합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도 해당되나요?
안타깝게도 현행법상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 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즉,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장이나 야간 근무를 하더라도 1.5배가 아닌 1배(일반 시급)만 지급해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본인이 근무하는 곳의 규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4. 포괄임금제라면 못 받나요?
최근 '포괄임금제'라는 명목으로 무제한 야근을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포괄임금제라고 하더라도 실제 일한 시간이 계약서상 포함된 고정 OT 시간을 초과한다면, 회사는 그 초과분에 대해 반드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