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아르바이트나 건설 일용직으로 근무할 때, 가장 큰 장점은 세금 혜택입니다. 일반 근로자와 달리 일용근로자는 하루 일정 금액까지 세금을 면제받는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기준으로 하루 수령액을 정확히 계산해 보세요.
"제가 명절에 물류센터 단기 알바를 했을 때, 일당이 15만 원을 조금 넘으니 세금이 갑자기 빠져서 당황했던 적이 있어요. 미리 15만 원 비과세 한도를 알았더라면 근무 시간을 조절하거나 실수령액을 더 정확히 예상했을 텐데 말이죠."
👷 일용직 실수령액 모의 계산
세전 일당 합계:-
일용직 소득세(2.7%):-
오늘의 실수령액: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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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근로자 소득세는 일당 15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1. 일용직 세금 계산의 원리
일용근로자는 하루 급여에서 15만 원을 먼저 공제(비과세)받습니다. 만약 일당이 15만 원 이하라면 내야 할 세금은 0원입니다. 15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 공식에 따라 세금이 산출됩니다.
[일용직 소득세 산식]
결정 세액 = (하루 일당 - 15만 원) × 6% × 45%
* 실질 세율은 초과분의 약 **2.7%**(지방소득세 포함 시 2.97%)입니다.
2. 4대 보험 가입 기준
하루만 일하는 경우에는 보통 고용보험(0.9%)만 징수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보험도 가입 대상이 됩니다.
- 고용보험/산재보험: 모든 일용근로자 (하루만 일해도 대상)
- 건강보험/국민연금: 한 달에 8일 이상 근무하거나 월 6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3. 2026년 최저임금 적용 시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기준으로 하루 8시간 근무하면 일당은 82,560원입니다. 이는 15만 원 미만이므로 소득세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연장 근무를 아주 많이 해서 일당이 15만 원을 넘기 전까지는 세전 금액이 곧 실수령액이 됩니다.